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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º Human Care

윤리경영

"기업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 우리의 사명은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민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모범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윤리의식 함양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01 우리는 기업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02 우리는 국민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며,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를 확립한다.
  • 03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모든 불법, 부당거래를
    추방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력 관계 역시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성에 기초해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
  • 04 우리는 의약품 정보가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이나, 환자 복약지도에 쓰인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든 정보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정보전달의 왜곡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05 우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개량을 목적으로 각종 임상시험과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피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06 우리는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 정보보안, 인권, 환경 등 인류 공통의 가치와 관련된 조약과 선언 및 규범을 존중한다.
  • 07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을 배제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선다.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부패금지)
당사는 조직과 조직구성원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금품수수, 접대, 편의제공과 같은 일체의 부패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조 (부패방지법 및 규정준수)
조직과 조직구성원은 대한민국의 「형법」, 「약사법」, 「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 (Bribery Act)」 등
국내외 모든 법령 및 국제협약,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제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당사가 규정하는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은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제5조 (부패방지 목표의 설정 및 전파)
당사는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준수하고 회사 경영과 관련 있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파하고 공유한다.
제6조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당사는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당사는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부패방지책임자는 부여 받은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 감독한다.
제8조 (부패 관련 제보자 신분 보호)
당사는 부패 관련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의 보복행위 또는 경제적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9조 (부패 방지방침 미준수 시 조치)
당사는 조직구성원이 규정, 세부지침 및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조직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제보 시스템 삼일제약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및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대상 삼일제약 임직원과 관련된
ㆍ직무/직위 이용 부당 이익 수수행위
ㆍ이해관계자간 불공정 거래행위
ㆍ불합리한 관행
ㆍ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제보자 보호 ㆍ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ㆍ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ㆍ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제보 작성 ㆍ사실에 기초하여 작성
ㆍ5W1H에 근거하여 작성
제보 방법 ㆍE-mail: abms@samil-pharm.com
ㆍTel: 02-520-2745, 6
처리절차 ㆍ제보내용 접수
ㆍ사실 확인 및 검토
ㆍ조사 및 조치

윤리강령

"기업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 01 /

    우리는 기업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약효가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02 /

    우리는 국민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며,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를 확립한다.

  • 03 /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모든 불법, 부당거래를 추방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협력 관계 역시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성에 기초해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

  • 04 /

    우리는 의약품 정보가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이나, 환자 복약지도에 쓰인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든 정보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정보전달의 왜곡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05 /

    우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개량을 목적으로 각종 임상시험과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피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06 /

    우리는 제약산업에 적용되는 국내외 법령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 정보보안, 인권, 환경 등 인류 공통의 가치와 관련된 조약과 선언 및 규범을 존중한다.

  • 07 /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을 배제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선다.

부패방지방침

"기업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방침은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부패 및 뇌물 수수 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1조(부패금지)
    당사는 조직과 조직구성원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금품수수, 접대, 편의제공과 같은 일체의 부패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3조 (부패방지법 및 규정준수)
    조직과 조직구성원은 대한민국의 「형법」, 「약사법」, 「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 (Bribery Act)」 등 국내외 모든 법령 및 국제협약,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 제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당사가 규정하는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은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 제5조 (부패방지 목표의 설정 및 전파)
    당사는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준수하고 회사 경영과 관련 있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파하고 공유한다.
  • 제6조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당사는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제7조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당사는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부패방지책임자는 부여 받은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 감독한다.
  • 제8조 (부패 관련 제보자 신분 보호)
    당사는 부패 관련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의 보복행위 또는 경제적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제9조 (부패 방지방침 미준수 시 조치)
    당사는 조직구성원이 규정, 세부지침 및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조직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제보

"기업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